남경필 아들, 군복무 중 폭행·성추행…집행유예 끝나자마자 마약혐의 체포

입력 2017-09-18 10:05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18일 "어젯밤 11시쯤 서울 강남구청 앞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남 도지사의 첫째 아들 남모(26)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15일 중국에서 필로폰 4g을 구입 후 속옷 안에 숨겨서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6일 오후 3시쯤 즉석만남 채팅앱으로 한 여성에게 마약 투약을 권유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여성으로 위장한' 경찰 수사관이었다.

경찰은 17일 현장에서 남씨를 긴급 체포했고 남씨의 자취방에서 필로폰 2g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간이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소변·모발 등을 채취해 정밀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마약 전과는 없지만 과거에도 마약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오후께 집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14일 해외 순방길에 오른 남 지사는 장남의 체포 소식에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행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 지사의 장남은 경기도 포천 6사단에서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14년 4월부터 4개월 간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물의를 빚은바 있다. 당시 남씨는 후임병 A 일병이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또다른 후임병 B일병에게는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도 받았다.

남씨는 같은해 9월 징역 8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전역한 뒤로 세간의 관심에서 사라졌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마약 범죄에 연루돼 긴급 체포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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