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도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회사의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해 휴대폰 제조사까지 조사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동통신 3사의 담합 혐의에는 비싸게 거래되는 무약정폰(언락폰)에 대한 내용도 있다”며 “필요하면 휴대폰 제조사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지난 2월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는 무약정폰 가격을 통신사 약정폰보다 비싸게 책정한 것은 약정을 유도하기 위한 제조사와 통신사의 담합”이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김 위원장은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독점기업 강제분할명령제와 관련해서는 “도입되더라도 사용될 기회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언젠가 도입해야 할 제도지만 우선순위는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의식이 없거나 한정후견 판결을 받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 논란에는 “현실에 맞게 개선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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