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 지급 편중 막게 국세청·관세청에만 유리한 '세금 증대' 평가기준 개편
예산낭비 신고한 민간인에 성과금 지급도 활성화
[ 임도원 기자 ] 정부가 ‘주먹구구식’이란 지적을 받아온 예산성과금 제도를 손본다. 국세청과 관세청에 성과금이 집중되는 문제를 고치기로 했다. 예산 낭비 사례를 신고한 국민에게는 적극적으로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산성과금은 예산 절감과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국민에게 보상하기 위해 1998년 국가재정법과 기재부 예산성과금 규정을 통해 도입한 제도로 지난해 말 지급 한도가 1인당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국세청·관세청에 몰리는 성과금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예산성과금 제도 및 심사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할 계획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세청과 관세청에 대한 성과금 심사 기준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당초 목표 대비 수입 증대액이 200억원 이상, 관세청은 100억원 이상이면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이 기준을 국세청 300억원 이상, 관세청 150억원 이상으로 50%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과 관세청의 성과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기재부가 이렇게 기준을 바꾸는 것은 국세청과 관세청에 성과금이 과도하게 몰리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6년간 다른 38개 정부 부처의 연평균 성과금 지급 건수는 1.6건, 지급액이 810만원이었다. 반면 국세청은 연평균 12.2건에 6470만원, 관세청은 6.2건에 2800만원이었다.
다른 부처는 대부분 지출 절감 실적에 따라 성과금을 받는다. 성과금을 받기가 어려운 구조다. 반면 국세청과 관세청은 체납 세액 정리, 탈세업체 적발·추징 등을 통해 당초 목표 대비 수입을 손쉽게 늘릴 수 있고 성과금도 쉽게 받아갈 수 있다는 게 기재부 분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016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관세청이 고액 체납 정리, 탈루업체 추징·적발 등 일상적인 고유 업무와 관련해 예산성과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도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 후 보고서에서 “국세청이 세수입 증대 등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은 건에 대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해 받아갔다”고 밝혔다.
예산낭비 신고자 성과금 받기 쉬워져
기재부는 예산 낭비 사례를 신고한 민간인에 대한 성과금 지급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매년 2000~3000건의 예산낭비 사례가 신고되지만 민간인에게 성과금이 지급된 경우는 2014년 1건(200만원)에 불과하다. 예산낭비 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신청이 전적으로 소관 부처의 판단에 맡겨진 데다 각 부처가 성과금 신청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예산낭비 신고자에 대해 소관 부처가 성과금 지급 요청을 성실히 검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민간 심사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예산성과금 신청인이 제시한 재정개선금액의 적정성 여부가 민간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지금은 민간 심사와 함께 재정개선금액의 적정성 검토도 기재부 내부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따라서 기재부 내부 검토에 따라 민간 심사 결과가 사후 조정 과정에서 대폭 변경되기 일쑤였다. 기재부는 민간 위원들에게 내부 검토 결과를 심사 전 제공해 재정개선금액을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성과금 지급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개선 효과가 발생한 뒤 3년(회계연도 기준)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성과금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해 예산 절감과 수입 증대를 기준으로 올해 지급된 예산성과금은 45건, 5억1200만원이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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