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치매도 요양보험 혜택

입력 2017-09-18 18:37   수정 2017-09-19 05:20

전국 252곳에 치매안심센터
누구나 상담·검사·치료 가능
중증 의료비 부담 10%로



[ 김일규 기자 ] 오는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설치되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누구나 치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증 치매 노인도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며, 중증 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다음달부터 현행 20~60%에서 10%로 인하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0회 치매 극복의 날’ 행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올해 70만 명으로 추산되는 치매 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조기 진단과 예방, 상담, 의료지원까지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2월부터 전국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치매 노인과 가족들이 1 대 1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증 치매 노인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 그동안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단해 경증 치매 노인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중증 치매 환자는 전국적으로 확충될 치매안심요양병원에서 단기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12월부터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에 시범적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치매 의료비 부담도 줄어든다.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6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신경인지검사와 치매 의심환자 대상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도 각각 다음달과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기준 100만원 정도이던 검사비가 40만원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66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건강검진 중 인지기능검사 주기는 현행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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