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국민행복기금 약정 83만명도 빚탕감 대상
의원들 "은산분리 규제 유지" 주장에
최종구 "인터넷은행엔 일부 완화 필요"
[ 이태명/정지은/김순신 기자 ]
정부는 지난해 1월 낮춘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내년 하반기 또다시 인하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이 매출 실적이 없는 신규가맹점에 부과하던 수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도 도입한다. 또 내년부터 금융계열사를 두 곳 이상 거느린 삼성·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집단에 대한 재무건전성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본지 9월18일자 A1, 3면 참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정책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또 나오는 취약계층 지원정책
금융당국은 올해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도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 7월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2억~3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5억원 이하로 낮췄다. 이에 더해 내년에는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손질하기로 했다. 현행 0.8%(영세가맹점)와 1.3%(중소가맹점)인 수수료를 더 낮추겠다는 의미다.
소규모 신규가맹점을 위한 수수료 환급제도도 내년에 도입한다. 카드사들은 매출실적이 없는 신규가맹점에도 창업 이후 6개월간 2%가량의 수수료율을 부과하는데, 이를 가맹점에 되돌려주겠다는 얘기다.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소규모 온라인판매점에도 카드 가맹점과 비슷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또 내년 1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연 24%로 낮추는 것과 관련, 대부업계의 협조를 구해 기존 차주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부업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분을 기존 차주에게까지 소급 적용하라는 건 국가가 사적 계약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빚 탕감 대상 확대도 검토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 중인 장기·소액연체채권 탕감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조정 중인 사람도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채권 회수를 중단하고 빚을 면제해주겠다”며 “상환 능력 심사를 전제로 장기소액 연체자, 기타 연체자, 기존 약정자 등 채무자 특성에 따른 정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국민행복기금과 채무 일부상환 약정을 맺지 않은 연체자 40만3000여 명만 대상으로 하려던 것을 약정을 맺은 연체자 중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로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국민행복기금과 약정을 맺은 연체자는 약 83만 명이다.
◆규제 놔두고 인터넷은행 키워라?
이날 정무위에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하반기 케이뱅크(K뱅크)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금융위가 K뱅크 인허가를 내주면서 관례와 다르게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적용하고, (K뱅크에 유리하게) 재무건전성 평가요건을 삭제했다”며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K뱅크 인가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은산(銀産)분리 규제완화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이 많이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금융위가 은산분리 규제와 상관없이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또다시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상당수 의원은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부정적 견해를 밝히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K뱅크가 은산분리에 막혀 증자를 못하는 마당에 의원들이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태명/정지은/김순신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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