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신 전 사장에게 23만7678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하지만 라응찬 전 회장과 신 전 사장 간 갈등으로 빚어진 ‘신한 사태’로 신 전 사장의 스톡옵션 권한 행사는 보류됐다. 지난 3월 대법원이 신 전 사장에 대한 횡령, 배임 등 주요 혐의를 무죄로 확정하면서 5월 스톡옵션 20만8540주(2005~2007년분)의 지급 보류는 해제됐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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