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안전위험 D·E 등급 또는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내 노후 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총소득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 6000만원)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을 출시한다고 19일 발표했다.
해당 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수도권에서 1억5000만원(지방 1억2000만원)까지 대출한다. 주택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3억원(지방 2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지방 100㎡)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이사 가려는 주택 임대차계약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대출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금리 연 1.3%)이다. 2년 단위로 2회 연장해 최대 6년간 대출이 가능하다.
20일부터 안전등급 D·E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다음달 16일부터는 재개발사업지 등의 노후 불량주택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지난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한 한도(120억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기존 전세자금대출 등을 받은 경우엔 신청할 수 없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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