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등
9월 말까지 승인 받아야 순조로운 사업 진행 가능
"연내 관리처분신청 힘들 수도"
[ 조수영/선한결 기자 ] 올해 말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혜택을 받기 위해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막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반포, 잠실 일대 주요 단지가 속속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있다. 이들 단지는 조합원 분양 신청 관리처분총회 등을 거쳐 연내 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 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한 대형 건설회사 관계자는 “최대한 서두르면 3개월 안에 관리처분 신청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는 돌발변수가 없으면 환수제를 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건축 속전속결
19일 서초구에 따르면 반포·잠원동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연달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있다. 지난 11일 잠원동 신반포14차와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서초구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신반포14차는 297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사업 속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반포 한강변에 최고 35층 2938가구로 재건축되는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는 일찌감치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한 상태다.
방배동에서 2296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방배13구역도 이달 6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015년 11월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인가를 받은 지 22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 속도가 빠른 단지로 꼽힌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공사와 공동시행방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초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들 단지는 모두 지난 6월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약 3개월 만에 인가를 받은 셈이다. 조합원 분양 신청과 감정평가 등 관리처분 신청 조합원 총회를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이다. 방배13차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12월 초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한신4지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등 총 6개 단지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최근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큰 산을 넘었다. 시공사 공동시행 방식으로 사업 속도를 높여 올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 일대 단지들도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잠실역세권 단지인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는 7월 일찌감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오는 22일 시공사 입찰을 거쳐 다음달 11일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문정동 136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구역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올림픽공원 조망권 단지인 잠실진주아파트는 12일부터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주민공람을 하고 있다. 송파구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이미 정해져 있다.
◆연내 관리처분 신청 어려울지도
모든 단지가 ‘관리처분 레이스’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곳들이 특히 그렇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3주구 등은 이달 말까지 사업시행인가 승인이나 조건부 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지 못하면 연내 관리처분 신청이 쉽지 않다. 변경안을 마련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까닭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단지마다 사업 진행 방식이나 조합 상황 등이 제각각이어서 모두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기는 힘들다”며 “단계마다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시일이 있다 보니 이를 지키면서 남은 단계를 진행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들은 남은 단계마다 일정을 바짝 당겨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총회 직전 필수 단계인 조합원 분양 신청이 대표적인 예다. 조합원 분양은 최장 50일 이뤄진다. 하지만 대부분 조합이 딱 법정 최소기간인 30일간만 분양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서두르면 3개월 안에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계까지 갈 수 있다”면서도 “조합원 내분 등 돌발변수가 발생하면 일정을 맞출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영/선한결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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