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민간택지도 전매제한…최장 입주 시점까지 분양권 못 판다

입력 2017-09-20 13:10   수정 2017-09-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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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산 해운대구 등 수도권이 아닌 지방 청약조정대상지역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권 전매가 최장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민간택지라도 수도권처럼 최초 계약 후 6개월 동안 분양권을 팔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11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 전매제한 기간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현행 법률은 민간택지의 경우 수도권에서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청약조정대상지역은 과열 정도에 따라 1년 6개월에서 입주시점(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하지만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예고한 대로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연말부터는 지방 민간택지에서도 최초 분양계약 후 6개월이 지나야 분양권을 되팔 수 있다.

‘청약 광풍’이 불었던 부산 등 지방 청약조정대상지역 민간택지 역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부산진구와 기장군 등 7개 지역에선 앞으로 1년 6개월에서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개정된 주택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과열지역이나 위축지역을 선정한 뒤 이에 맞는 청약규제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과열지역은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면서 △2개월 간 청약경쟁률이 5 대 1을 넘거나 △3개월 간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늘었거나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일 때 지정할 수 있다.

위축지역은 6개월 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하락하면서 △주택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했거나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이거나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일 때 지정된다. 위축지역에선 민간택지의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장이나 도지사가 과열지역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엔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40일 이내 해제 여부를 결정해 통보한다.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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