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주택 분양 때 100% 가점제 적용

입력 2017-09-20 17:49   수정 2017-09-2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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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선 가점제 75%로↑
청약통장 가입 2년 지나야 1순위



[ 이해성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청약가점제 대상 주택 확대, 1순위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을 시행했다.


이날부터 수도권·지방에 관계 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납입 횟수 24회)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서울 전역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모두 가점제로 공급한다. 기존엔 75%는 가점제, 25%는 추첨제로 운영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전용 85㎡ 이하 주택 가점제 비율을 기존 40%에서 75%로 높였다. 85㎡ 초과 주택은 기존엔 가점제 물량이 없었으나 이날부턴 30%를 가점제로 공급한다.

예비당첨자도 가점이 높을수록 앞 순번에 배치하도록 했다. 가점을 허위로 써 내 미분양 물량을 만든 뒤 이를 빼돌리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예비당첨자를 공급 주택 수의 40% 이상 선정토록 했다. 미계약 물량이 선착순으로 넘어가 가수요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는 조치다.

또 지방에서 가점제 당첨자와 그 가구에 속한 자는 2년간 재당첨이 불가능해진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재당첨 제한이 없는 점을 노려 여러 지방 아파트를 쓸어담는 ‘청약 쇼핑’이 어려워진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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