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상장증권 거래 때도 증거금 예치해야

입력 2017-09-20 21:48  

거래소, 25일부터 시행


[ 홍윤정 기자 ] 오는 25일부터 증권사들은 상장 증권 거래를 위해 평균 30억원 안팎의 증거금을 한국거래소에 예치해야 한다.

거래소는 결제 안정성을 강화하고 청산 결제제도를 국제 기준과 맞추기 위해 파생상품뿐만 아니라 일반 증권시장에도 거래증거금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거래증거금은 증권사가 결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태에 대비해 중앙청산소(CCP)인 거래소에 일정금액을 맡기는 결제 이행 담보금이다. 기존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위탁증거금 제도만 증권시장에 도입돼 있었다.

거래증거금은 상장 주식뿐만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증권상품에도 부과된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약 50개 증권사들의 하루 거래증거금 규모가 15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시장에서 결제 불이행에 대비한 추가적인 위험관리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담보자산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거래증거금으로 예탁받는 대용증권의 적격요건도 도입했다. 또 특정 종목이 과다하게 집중예탁 되는 것을 제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집중예탁제한 한도를 신설했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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