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인테리어 베끼면 처벌

입력 2017-09-21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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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 지재권 보호 강화


[ 박근태 기자 ] 정부가 특정 사업장이나 브랜드를 떠올리게 하는 외관과 디자인을 모방하는 ‘트레이드 드레스’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정부 위원장)와 구자열 LS 회장(민간 위원장) 주재로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중소·벤처기업 혁신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다른 사업자의 인테리어 디자인, 메뉴판 등 특징적 외관을 모방하는 행위의 처벌도 강화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쥬씨, 빽다방 등 저가 유명 음료·커피 브랜드를 모방하는 브랜드가 늘면서 청년 창업자와 생계형 가맹점주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은 널리 인식된 타인의 이름과 성명, 상호, 표장, 타인의 영업임을 나타내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혼란을 주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표지라는 해석이 모호해 짝퉁 분위기를 연출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앞으로는 외관을 모방하는 행위도 부정경쟁 행위로 간주된다.

정부는 하도급 관계가 아니어도 중소·벤처기업 특허와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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