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고소녀 "원치 않은 성관계, 유흥업소 직원이면 당연한가" 분통

입력 2017-09-21 11:45   수정 2017-09-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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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한 A씨가 심경을 고백했다.

21일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이 자리에는 A씨와 담당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날 A씨는 "서울 구치소에 후송된 뒤 긴 하루가 지나고 자정이 돼서야 구치소를 나오며 참담함을 느꼈다. 그러면서 수사 기록이 보고 싶어졌다. 무엇을 근거로 허위 사실이라 하는지 가해자는 뭐라 하는지 궁금했는데 직접 보니 어이가 없었다. 앞뒤가 맞지도 않는 가해자의 말이 기록 돼있는데 왜 그의 말을 믿는지 이해가 안 됐다"고 밝혔다.

이어 "유흥업소 직원에 대한 편견이다. 그 전에 나는 평범한 여자다"라며 "유흥업소 직원이라는 이유로 돈을 바라고 고소했다고 믿는 현실이 답답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6월 경찰에 고소했다.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4명 중 2번째 여성이다. 이에 박유천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유천의 4건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성매매, 사기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기소했다. 검찰은 박유천의 모든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7월 재판부가 무고 혐의 1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항소했으나 21일 열린 성폭행 무고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A씨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마치고 소집해제됐고,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

한예진 한경닷컴 기자 geni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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