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제시한 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반포1단지에 대해 서울시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조합입찰지침서 및 조합 공동사업시행협약서에 근거 규정에 의거해 사업제안서 상 조합원의 혜택을 위한 이사비를 제시했다. 기업의 이윤을 조합원 모든에게 공정히 돌려주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당초 제안한 이사비는 이주촉진 프로그램의 하나로 ‘8·2대책’ 이후 담보범위 축소로 이주비가 부족한 조합원이 많아 제안한 것으로 5억원의 무이자 대여가 기본이며, 5억원이 필요치 않은 조합원에게 이자비용 금액에 상응하는 70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관계당국의 정책 발표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건설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자체 및 조합과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한 후 이를 담보로 하는 방안으로 이행보증증권 등을 조합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원의 신속한 사업추진 의지와 권익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조합원을 위한 최적의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해 갈 것”이라며 “우수한 시공능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100년 가치를 담은 주거명작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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