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1일 파리바게뜨의 본사와 가맹점, 협력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 기사 1016명을 불법 파견 형태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제빵·카페 기사와의 도급 계약 당사자임에도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봤다.
파리바게뜨는 가맹사업법상 허용하는 교육 외 채용·평가·승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 데다 본사 소속 품질관리사를 통해 출근 시간 관리를 비롯해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 감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이 밖에도 협력업체가 제빵기사들에게 총 110억1700만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연장근로수당 24억7000만원, 파견노동자에 대한 복지포인트·하계휴가비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했다.
SPC 측은 고용부의 이번 판단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론이라는 해명이다.
SPC 관계자는 "고용부의 이번 결과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당혹스럽다"며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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