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고유번호증 보유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면 허용해 비영리법인 등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다만 고유번호증 업체가 조달계약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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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온라인 서류 제출 도입, 부정당업자 제재 중 업체정보 변경 허용 등 조달업체의 불편해소를 위한 다양한 목소리도 담았다.
조달청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 활용을 위한 공장식별번호 입력도 의무화한다.
나라장터 공장정보 등록 시 공장관리번호, 한전 고객번호, 4대 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연계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성실한 제조업체가 대접받는 공공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만민원을 면밀히 검토해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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