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프랜차이즈 특성 전혀 고려 안해"
비용 부담 커져…결국 가맹점주·소비자가 피해
[ 심은지 기자 ]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의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에 대해 ‘본사의 불법 파견’으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는 당장 5378명에 달하는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시한은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시점부터 25일 이내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전원을 직원으로 고용하면 연간 수백억원의 인건비(간접비용 포함)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선 본사가 한 해 버는 영업이익(지난해 660억원)을 전부 쓰고도 부족할지 모른다.
파리바게뜨는 국내 제과·제빵업계 1위 브랜드로, 중국 미국 유럽 등 해외에도 진출해 ‘빵 한류’를 이끌고 있다. 고용부가 프랜차이즈업계의 계약 관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불법 파견으로 결론 지으면서 바리바게뜨의 국내 영업은 물론 한류 프로젝트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본사는 계약 당사자 아냐”
고용부가 불법 파견이라고 단정 지은 핵심 논리는 ‘실질적인 사용 관계’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은 본사와 상관없이 별도의 인력 도급업체와 계약을 맺고 제빵기사를 파견받고 있지만 고용부는 “계약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본사가 제빵기사를 파견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행사해 불법 파견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파리바게뜨의 계약 구조는 복잡하다. 보통은 사용사업주(원청)와 인력 도급업체(하청), 근로자 간 3자 계약 관계이지만 제빵업체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인력 도급업체, 근로자 등 4자 관계다. 현행 파견법상 인력 도급업체 소속 직원은 사용사업주의 업무 지시를 받을 수 없다. 이를 어기면 불법 파견으로 간주한다.
고용부는 사용사업주는 가맹점주가 아니라 파리바게뜨 본사로 해석했다. 계약은 가맹점주와 도급업체가 맺었지만 본사가 ‘사실상’ 제빵기사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다는 설명이다. 파리바게뜨 본사의 주장은 다르다. 가맹점 제빵기사는 가맹점에서 일하면서 가맹점주의 매출과 이익에 기여하고 있어 가맹점주가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라는 얘기다.
법조계에서는 고용부 해석에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 4자 관계를 기반으로 불법 파견이 확정된 사례가 없었다”며 “고용부가 법리적으로 과도하게 해석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가맹사업법 허용 범위 논란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석도 논란거리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게 가맹사업법상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고 이는 가맹사업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설명은 전혀 다르다. 본사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5, 6조를 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경영 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며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기준은 영세한 협력업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경영 지원 차원에서 공유한 것”이라고 했다.
박주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제빵사를 통제하는 것은 브랜드 유지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말 그대로 과도한 통제가 필요한 분야인데 고용부가 프랜차이즈업계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직고용하면 가맹점도 부담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5378명을 본사에서 전원 고용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가맹점주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 교수는 “본사의 인건비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고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이라며 “제빵기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피해를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
제빵기사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협력업체에서 정규직으로 일했더라도 본사가 직접 고용하는 과정에서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으로 채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 형태에 대해선 따로 제재할 수 없다”며 “대신 차별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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