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감시·감금' 허위 주장…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벌금형

입력 2017-09-2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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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윤상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시·감금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훼손죄로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3)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1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 한 언론사 기자에게 “신 총괄회장은 연금당한 상태나 다름없다”고 허위 사실을 전했다. 1심은 신 회장과 롯데호텔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호텔에 대한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은 유지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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