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행

입력 2017-09-22 15:36  

산림청은 훈증방제 시 훈증더미 이력 관리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훈증방제 시 일련번호·작업일·작업자·처리약품 등을 훈증더미 겉면과 훈증처리 방제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지방산림청장·자치단체장은 훈증방제 시행 시 방제대장을 중앙방제대책본부장(산림청장)에게 의무로 보고해야 한다.

산림청은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훈증더미 정보·위치 좌표·사후처리여부 등 관리이력을 전산화하고 도면으로 방제현장에서 훈증더미를 관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기존에 만들어진 훈증더미 중 약효기간(6개월)이 경과된 훈증더미에 대해서는 수집 후 파쇄 또는 소각을 원칙으로 2019년까지 수집 가능한 67만개를 단계적으로 해체할 계획이다.

수집이 어려운 지역의 훼손된 훈증더미는 재훈증 또는 그물망 처리를 통해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그동안 훈증처리 후 1개월 이상 경과하면 매개충이 산란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연구사례를 참고했으나, 국립산림과학원과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가 공동실험한 결과, 2년이 경과하지 않고 수피가 붙어있는 훈증처리목에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가 산란하는 것으로 밝혀져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산림청은 이번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에 훈증방제를 최소화하고 방제효과와 효율성이 더 높은 수집·파쇄 비율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훈증더미의 이력관리 여부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직결되는 만큼 관리가 중요하다”며 “전국의 방제 현장에서 훈증더미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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