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도급 경계 모호…민노총 민사소송 20여건

입력 2017-09-22 17:38   수정 2017-09-23 06:55

산업계 '불법파견' 논란 확산


[ 심은지 기자 ] 불법 파견 논란은 법적 다툼이 치열하다. 불법 파견과 사내하도급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법원 판결도 1, 2심이 뒤집히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민사소송은 20여 건에 이른다. 유통·서비스업 등으로 범위를 넓히면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서비스, 현대·기아자동차, 포스코 등 대다수 기업이 소송에 휘말려 있다.

법적 다툼이 빈번한 이유는 마땅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노동법제상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적시돼 있지 않다. 민법상 도급 계약을 맺은 원·하청업체가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원청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지휘하면 불법 파견으로 본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포스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1, 2심 판결이 달랐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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