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절차 통해 최종 징계수위는 낮아져
외교부에서 징계 받은 공무원 3명 중 1명이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교부에서 징계 받은 38명 중 14명(36.8%)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다. 특히 성범죄에 연루된 14명 중 11명(78.5%)이 해외공관 근무자였으며,이들 중에는 공관장 급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도 3명이 포함됐다.
그러나 성범죄 징계자 중 해임처분을 받은 2명은 소청심사를 통해 한 단계 아래인 강등처분을 받았다. 업무 관련 징계자 5명 중 3명은 제기한 재심소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는 대조를 이뤘다.
박 의원은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관용은 자칫하면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이 같은 성범죄가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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