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 간 수산물 분쟁 의견서에서 주요쟁점이 일본 측에 유리해 한국의 WTO 패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WTO 분쟁 패소가 확실시해 보인다”며 “일본 정부가 주요쟁점으로 내세웠던 ‘차별성’과 ‘무역제한성’ 부분에서 일본 측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차별성’은 일본산 식품에 대한 차별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비교 하는 것이고, ‘무역제한성’은 일본의 대안조치(세슘 100Bq/kg 기준 검사)가 한국의 적정보호수준(연간선량 1mSv 미만 유지)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기술적·경제적으로 타당성 있는지를 묻는 개념이다. 해당 주요쟁점에서 패널은 “일본산 식품의 실제 방사능 오염사례가 미미한 점과 우리 측의 조치에 대한 국제전문가의 부정적 견해를 대폭 참고했다”고 기 의원은 전했다.
한-일 간 수산물 분쟁은 지난 2013년에 시작됐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골자로 하는 임시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한국정부를 WTO에 제소했다. “한국의 임시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으며, 일본 해산물에 대한 기타 추가 검사 요구가 부당하다”는 게 이유였다. 제소 이후 양국은 합의에 실패했고 일본 정부는 패널 설치를 요청해 2016년 우루과이 엘러스(Ehlers)를 의장으로 하는 패널을 구성했다.
기 의원은 “지금까지 WTO에 문제제기한 나라들이 통상적으로 거의 다 승소해왔다”며 “패널구성의 문제와 패널들이 어떤 규정치를 적용했는지 우리는 어떻게 방어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 의원은 “분쟁보고서나 패널들의 의견, 우리측이 낸 의견조차도 아예 보지도 못하고 있다”며 “총리실 청와대가 함께 컨트롤 타워 형성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투명하게 결정과정을 살펴보고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7년에 걸친 현재 한-일 수산물 분쟁은 10월 초에 결론이 난다. 10월 초 패널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양국은 2주 안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합의한다. 이 후 상소를 해도 15개월밖에 끌지 못하고, 협상에 실패하면 일본에 보상금을 내야 한다. 이르면 내년에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풀어야 할 수 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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