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공범 즉각 항소…'소년법' 주범은 아직

입력 2017-09-24 13:29   수정 2017-09-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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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인 10대 재수생 A양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사건 공범인 A(18)양은 22일 선고공판 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공범인 A양과 달리 사건 주범인 올해 만 18세 B양은 소년법 등을 적용받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B양과 달리 A양은 만 18세 미만이 아니라서 사형·무기징역 제외 대상은 아니다. 소년법 적용을 받아 사형 및 무기징역을 면한 주범 B(16)양은 선고 후 이틀이 지난 이 날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A양은 1998년 12월생이다.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법 적용으로 부정기형을 기대했으나 1심에서 예상과 달리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주저 없이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상고를 포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 사건 피고인이나 검찰은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A양은 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항소심을 받을 수 있다. B양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그러나 소년법 등을 적용받아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A(16)양은 선고 후 이틀이 지난 이 날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무기징역을 받은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할 수 없지만 항소기간(1주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으면 1심에서 형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A양과 B양에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주범인 B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양은 B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공범으로 기소됐다. 애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에 직접 가담했다는 취지의 살인죄로 변경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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