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소방관 이모씨가 공상을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이씨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04년 갑자기 쓰러지면서 뇌 질환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다. 2013~2014년 뇌 질환이 심해지자 퇴직했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치료비 명목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해당 질병이 유전적 요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무 집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적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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