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낮춰 공직자 취직시켰다면 불법"

입력 2017-09-24 18:13   수정 2017-09-25 07:13

[ 고윤상 기자 ] 자본금이 많아 퇴직 공직자 취업이 불가능한 기업에서 일시적인 자본금 하락을 근거로 공직자를 영입한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국토교통부의 한 지방국토관리청 전직 과장인 이모씨가 “취업 해제 요청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취업 제한 기업은 매년 말 정하기 때문에 조건이 바뀌더라도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취지다. 기업이 특정인 영입을 위해 자본금을 일부러 낮출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됐다.

2015년 말 퇴직한 이씨는 이듬해 3월 토목 엔지니어링 전문업체 K사에 부회장으로 취업했다. K사는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 업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공무원을 퇴직 후 5년간 고용할 수 없다는 취업 제한 대상이었다. K사는 이씨가 취업하기 전날 자본금이 9억8000만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취업 제한 대상 기업은 매년 말 결정돼 이듬해에 적용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취업 해제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본금을 임의로 낮춰 취업 제한을 피해 특정인을 취업시키는 것을 막을 필요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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