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자녀 145명 이중국적…86%가 미국

입력 2017-09-24 19:11   수정 2017-09-25 05:36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 자료
"원정출산 의심…부적절"



[ 서정환 기자 ] 외교관 자녀 가운데 145명이 이중국적자로, 이 중 125명(86%)이 미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부의장(국민의당)이 24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중국적자인 외교관 자녀는 지난 7월 기준 12개국 145명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1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러시아·멕시코·일본 각각 3명, 브라질 2명 등이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재외 공관장의 자녀 11명도 이중국적자이며 이들은 모두 미국 국적자였다. 박 부의장은 “외무공무원 자녀의 이중국적이 미국에 편중돼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초강대국인 미국 국적 획득을 위해 의도적으로 미국에서 출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외교관 자녀들이 이중국적을 보유한 경우 국가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 3명 중 1명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 최근 5년간 외교부에서 징계받은 38명 중 14명(36.8%)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다. 성범죄에 연루된 14명 중 11명(78.5%)이 해외공관 근무자였으며, 이 중에는 공관장급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도 3명 포함됐다.

그러나 성범죄 징계자 중 해임처분을 받은 2명은 소청심사를 통해 한 단계 아래인 강등처분을 받았다. 업무 관련 징계자 5명 중 3명이 제기한 재심소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는 대조를 이뤘다. 박 의원은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관용은 자칫하면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이 같은 성범죄가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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