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 기자코너] 부산 중학생 폭행 사건에서 본 소년법의 모순점

입력 2017-09-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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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학생들의 행동이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한다.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 속 피해 학생의 모습은 처참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부터, 머리카락이 통째로 뽑혀 두피가 드러나고 소주병 등 날카로운 물건으로 온몸을 폭행당한 모습까지…. 폭행 장면을 담은 동영상에서 ‘어차피 살인미수인데 더 때려’라고 말하는 모습에 수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다.

사건의 잔인성도 잔인성이지만, 사람들을 더 충격에 빠지게 한 것은 가해자가 받은 징계의 수준이었다. 내려진 징계는 사회봉사 4시간에 불과했고, 사법적으로는 기소유예 상태라고 한다. 가해자들의 나이가 만 13세, 14세로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소년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소년범들은 정신발육이 미숙해 성인범보다 교화 등이 용이하고, 장래가 있고 범죄의 습성도 깊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에 적용된다. 오히려 법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데 많은 이들이 부당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가해자 여중생은 인터넷에서 신상이 밝혀진 상태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자신에게 비난성 글을 보낸 사람들의 목록을 올리며 고소하겠다고 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욕설 댓글을 다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교화 가능성이 있긴 한 걸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소년법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소년법 폐지에 대한 관심은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수록,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강릉 마산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도 더불어 큰 논란으로 떠올랐다. 사실상 소년법은 제정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오히려 소년법의 존재를 알고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이 생기는 실정이다. 현재의 소년법은 사실상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정작 범죄로 인해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는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고,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웃으며 살아가는 큰 모순점이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김나영 생글기자(영신여고 1년)kkim92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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