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25일 강모씨가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했다거나 이혼 후에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이혼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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