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신고 하려다가 '들통'
[ 이상열 기자 ] 관세청 서울세관본부는 27일 970억달러(약 100조원)어치의 가짜 양도성예금증서(CD)를 국내에 몰래 들여와 유통하려 한 박모씨 등 두 명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CD는 은행이 발행한 무기명 정기예금증서로 금융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박씨는 스위스 글로벌은행 UBS가 발행한 것으로 위조한 CD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밀반입했다. 위조된 CD 관련 은행 서류들과 함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각종 투자계약서를 투자자에게 보여주고 국내 금융시장에 유통하려 했다.
박씨는 가짜 CD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세관에서 외국환신고필증(해외 출입국 시 1만달러 초과 금액을 세관에 신고하고 받는 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가 CD 금액이 너무 큰 점을 의심한 세관 직원에게 덜미가 잡혔다.
박씨는 수사 과정에서 “전 인도네시아 참모총장에게 CD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세관은 스위스 UBS 본점에 질의해 위조 CD임을 확인했다. 서울세관은 박씨가 거주하던 경기 성남시 소재 모텔을 압수수색해 발행 은행의 지급보증서, CD 발행일과 수익자가 기재된 은행전문(CD 통신전문), 각종 투자계약서 등 위조 서류 29점도 압수했다. 압수 물품 중엔 가짜 스위스 UBS 본점 임직원 신분증도 있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해외에서 발행된 고액의 유가증권은 국내 반입 시 세관에서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며 “국내 반입된 유가증권을 사거나 그런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외국환신고필증 발급 유무를 확인하고 발행 은행에도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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