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8일 "트럼프 세법개정안은 기존 하원이 제시한 감세 초안과 유사했는데 재정 확보 문제에 대한 풀리지 않은 숙제가 남아있는 만큼 재정적자 확대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중산층 중심의 감세를 통한 내수진작, 기업에 친화적인 감세 확실시 등의 시사점이 있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가 발표한 감세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 소득세 부문의 경우 소득세 3개 구간으로 간편화, 표준 공제 규모 두배로 확대, 항목별 공제제도 폐지 등이 들어있다. 법인세 부문은 법인세 현행 35%에서 20%로 인하, 중소기업의 경우 25%로 인하, 송환세 10%로 인하, 영토주의 과세 등이 골자로 전해졌다.
전국민 건강보험법(오바마케어) 폐지가 동반되지 않고 감세안이 올해 실행되려면 부채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조 연구원은 예상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수혜업종으로는 IT, 금융, 건강관리, 자유소비재, 산업재 업종을 꼽았다.
조 연구원은 "과거 10년간 미국 법인실효세율의 중간값을 분석한 결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기준 IT(22%), 금융(16%), 건강관리( 14%), 자유소비재(12%), 산업재(10%) 업종 순으로 높았다"며 "특히 IT와 금융의 경우 해외 지점이 많아 송환세 인하 효과와 설비투자 비용처리에 대한 혜택을 다른 업종대비 더 크게 누릴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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