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8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126건 법안 처리 시도

입력 2017-09-28 11:16   수정 2017-09-28 11:20

국회가 28일 올 정기국회 첫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126개 법안을 심의한다.

이날 상정된 법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통상적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한 법률개정으로 근로자 복지향상이 기대되며 정부는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출금리와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중산층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부동산 관련법도 상정된다. 주택시장 규제 등의 풍선효과로 인한 오피스텔 청약과열을 해소하기 위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 다주택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용재산부지에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을 위한 특례규정을 마련한 공공주택특별법 등이다.

이 밖에 최근 연이어 발생한 운전자 졸음운전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운송사업자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우 원내대표는 “결국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입법성과를 내는 것”이라며 “향후 정기국회에서도 국민들께 함께 약속한 ‘공통공약’ 법안 등 민생입법 처리에 여야를 떠나 국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풍성한 추석 선물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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