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무시한 에어비앤비 검찰에 고발 '강력 제재'

입력 2017-09-28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엄격한 환불조항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불이행한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에 대해 검찰 고발이라는 강력 제재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0년간 약관법 집행 역사에서 공정위가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해외사업자와 그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첫 사례다.

공정위는 28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와 대표자 에온 헤시온을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에어비앤비의 엄격환불조항과 서비스수수료 환불불가조항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공정위는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총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에어비앤비의 약관 조항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또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등에도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총 숙박대금의 6~12%)는 일체 환불되지 않는 것도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하다고 봤다.

에어비앤비는 이후 일부 약관을 변경했으나 호스트에게는 기존 약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한국게스트에게만 호스트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환불조항을 적용토록 하는 등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또 서비스 수수료 환불불가 조항에 대해서도 연간 3회를 초과해 취소하거나 중복 예약 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서를 별도로 다는 등 시정명령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시정명령 불이행의 경우 법인과 그 대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등 그 가벌성이 현저하다고 판단해 법인과 그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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