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중소형 증권사로 확대
[ 강영연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면 관련 증권회사를 제재하는 감독기관 역할을 한다. 시감위엔 증권사 감리 권한이 있다. 하지만 이해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사진)은 감독기관 역할보단 위법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이달 초부턴 중소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내부 통제 관련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감위 직원은 중소형 증권사를 방문해 각각 원하는 분야의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투자은행(IB) 부문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됐을 때 회사 내 교류를 어떻게 차단해야 하는지, 직원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위법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 입출금 내역, 금융사고 관련 내용 등을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이미 시스템을 갖춘 대형 증권사 2곳의 직원과 코스콤 전문가 등과 함께 내부통제개선 협의체도 구성했다.
이 위원장은 “문제가 발생한 뒤 제재하는 식으로는 불법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업계 스스로 준법 활동 노하우를 나누고 발전시킬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 자율적 준법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형 증권사에는 지난 3월부터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증권사를 직접 방문해 내부통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주도하고 있다. 시감위 내 감리1팀의 이름을 준법경영지원팀으로 바꾸기도 했다. 컨설팅에 참여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며 “위법성 영업 관행으로 지적된 39가지 중 33가지에 대해 개선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시감위는 증권사들의 준법감시인 모임인 준법감시협의회도 가동해 증권사와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공동 토론회를 열고, 내부통제가 잘 이뤄지고 있는 모범 사례를 찾았다. 중요 정보를 알고 있는 직원을 감시하는 방법이나 주요 회의 참석자를 최소화하는 방법 등 다양한 사례를 모았다. 시감위는 이를 토대로 매뉴얼을 만들어 공유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매수 주문을 받아놓고 직원이 미리 매수하는 ‘프론트 러닝’, 영업담당 임원이 공매도 관련 정보 입수하고 먼저 주문을 넣는 ‘선행매매’ 등 증권사에서 공공연한 위법 행위를 없애야 한다는 공감대도 생겼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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