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엽 기자 ]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이 특검과 변호인단의 ‘설전’과 함께 28일 막이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이 부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다섯 명의 2심 준비기일을 열고 다음달 12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기로 하는 등 일정을 조율했다.
이날 특검은 변호인단의 증인 신청에 반대 의견을 내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 부회장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특검은 “1심에서 박 전 전무와 김 전 차관에 대한 장시간 신문이 이뤄졌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에서도 이미 신문을 받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변호인단은 “1심에선 김 전 차관 등에 대해 특검이 늦은 시간까지 주신문을 해서 변호인은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잠깐밖에 못 했다”며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서 세 차례나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건강 등의 이유를 들어 모두 거부했다. 최씨는 한 차례 증언했지만 상당수 질문에 거부권을 행사해 제대로 된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양측의 증인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명의 증인을 신문했기에 항소심에선 많은 증인을 부르지 않고 필요한 증인만 신문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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