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모 벗어 탄피 받아라" 만취 상태서 사격한 중령

입력 2017-09-29 07:26  

육군 17사단 3경비단장이었던 A중령은 지난 6월 한밤 중에 회식을 마치고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의 인천 영종도 해안 초소를 방문했다.

그는 초병에게 근무용 K2 소총의 탄창 구성을 물어 "공포탄 2발, 예광탄 3발, 보통탄 12발이 들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탄창을 꺼내 "공포탄 2발은 빼라"고 지시했다.

초병에게 총기를 넘겨받은 A중령은 "주변에 민간인 없느냐"고 경계하더니 "맨눈으로 확인된 바 없다"는 답에 초소 앞 바위를 향해 3발을 발사했다.

A 중령은 "방탄모 벗어 탄피 받아라"라는 지시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격을 마친 A중령은 초병에게 소총을 건네주며 "너도 이런 경험 해봐야지 않겠느냐. 초소에서 총을 쏠 기회는 거의 없다"고 사격을 지시했다.

이에 초병 둘은 지시대로 각각 실탄 3발, 2발을 쐈다. 이 과정에서 탄피 1개가 분실됐지만 A중령은 "어쩔 수 없다"며 초소를 떠났다.

이 사건은 당시 같은 경비단에 근무한 여러 간부가 국방부에 신고해 알려지게 됐다.

군 조사에서 목격자들은 "그가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술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고 진술했지만 A중령은 "맥주 2잔밖에 안 마셨고, 작전 태세 점검 차원에서 사격 훈련을 했다"고 항변했다.

수도군단은 지난 8월 A 중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보직 해임과 감봉의 징계를 결정했다. A중령은 징계와 상관없이 오는 10월 대령으로 진급할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8일 국방부로부터 이 같은 감사관실 조치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 의원은 "지휘관이 음주 순찰을 하다 실탄을 쏜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며 "초병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 뒤늦은 경징계로 사건을 종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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