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암행순찰차·경찰헬기·드론 활용 '법규 위반차량' 단속

입력 2017-09-29 18:08  

국토부, 교통 특별대책 마련


[ 이해성 기자 ]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추석 연휴, 가을 나들이철 등을 맞아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추석 연휴기간 중 특히 교통량이 몰리는 다음달 3~5일 암행순찰차 20여 대를 투입해 대형차량 난폭운전 등 사고위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헬기, 무인비행기(드론) 등을 띄워 상습정체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갓길통행 등 ‘얌체운전’ 단속도 한다. 다음달과 연말(12월)엔 음주운전, 보복·난폭운전 등 주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기간을 지정할 방침이다.

횡단보도,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등 보행안전 위협행위도 함께 단속한다. 보행사고가 빈발하는 부산 울산 대구 세종 등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로 일정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낮추는 시범사업도 벌인다. 또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광역버스에 올해 안으로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마칠 예정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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