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신세계면세점과 탑시티면세점의 영업개시 시한을 내년 12월26일까지로 미뤘다.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2019년 1월26일로 연기됐다.
이들 면세점은 작년 말 면세점 특허를 취득했다. 당시 신세계면세점 등 대기업 3곳과 탑시티 등 중소·중견기업 3곳, 총 6곳이 사업권을 따냈다. 규정에 따라 특허 취득 후 1년 이내인 올해 말까지는 매장을 열어야 했다.
하지만 이들 면세점은 시작할 엄두를 못 냈다. 특허 취득 후 곧바로 사드 사태가 터져 중국인 관광객(유커)이 급감한 탓이다. 기존에 영업하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만 특허 취득 후 곧바로 영업을 시작했을 뿐이다.
신세계·현대·탑시티 등은 한국면세점협회를 통해 지난 5월 영업 개시일 연기를 공식 요청했다. 면세점을 열어 봐야 적자가 뻔했다. 앞서 문을 연 서울 여의도 갤러리아면세점과 동대문 두타면세점 등도 연간 수백억원의 적자를 내는 상황이었다. “1년 정도 늦춰 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였다.
관세청은 당초 “나쁜 선례를 남길지 모른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하지만 사드 보복이란 특수한 상황과 면세점 업계의 어려움 등을 감안, 신규 면세점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을 방문해 “신규 면세점 개장 시한을 최대한 연장해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1개월 더 시한이 긴 것은 애초에 연기를 신청할 때 ‘1년1개월 연장해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이날 서울 시내면세점 1곳과 제주 및 양양 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각각 1곳 등 총 3곳에 대한 특허신청 공고를 냈다. 서울 시내면세점과 제주공항 면세점은 각각 롯데면세점과 갤러리아면세점이 운영하고 있어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다. 롯데는 특허 재신청을 할 예정이며 갤러리아면세점은 손을 떼기로 했다. 양양국제공항 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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