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2018년 초 발의
'연초의 잎'→'연초·니코틴' 현행법상 담배 새로 규정
뿌리·줄기 추출 니코틴 등 과세 대상 포함시켜 규제
수제담배 편법영업 단속…가향담배 판매금지도 검토
[ 임도원 기자 ] 기획재정부가 담배사업법 개정에 나선 것은 신종 담배가 판을 치면서 세수 구멍이 생기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수제담배와 합성니코틴은 일반 담배 제품과는 달리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가향담배는 담배에 대한 거부감을 낮춰 담배 소비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이어 이들 신종 담배에 대해서도 규제의 칼을 뽑아든 배경이다.
신종 담배 ‘세금 꼼수’ 규제
기재부가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새로 내리면 합성니코틴이나 연초의 뿌리·줄기를 원료로 한 전자담배가 새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합성니코틴은 담뱃잎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과 달리 실험실에서 추출한 화학물질로 만든 니코틴 성분이다. 미량의 니코틴이 들어 있는 연초의 뿌리나 줄기에서 추출해 제조한 전자담배도 있다. 모두 ‘연초의 잎’을 재료로 삼지 않아 담배사업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일반 전자담배 1mL당 1799원이 붙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를 피하고 있다. 기재부는 합성니코틴 등이 새로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성니코틴은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연초의 뿌리나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주장하는 전자담배들은 실제로는 잎에서 추출해 놓고 세금을 피하기 위해 거짓 마케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개별소비세가 붙으면 이들 제품을 사거나 팔 유인이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가향담배 판매 금지될 듯
기재부는 수제담배에 대해서는 판매 방식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방침이다. 수제담배를 규제하기 위해 연초의 잎을 담배의 정의에 포함시키면 농민들이 재배한 연초의 잎을 제조업자나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단계에서 세금을 매겨야 하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이다. 수제담배는 연초의 잎과 필터 궐련지 등을 따로 팔아 소비자가 알아서 말아 피우도록 하는 담배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피우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 아니어서 담배로서 규제받지 않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300여 곳이 성업 중인 것으로 알려진 수제담배 판매점은 대부분 매장에 자동으로 수제담배를 말아주는 기기를 설치한 채 영업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기기를 이용해 손쉽게 담배를 말아 피울 수 있는 셈이다. 불법이지만 종업원들이 직접 말아주는 매장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수제담배 판매점에 자동화 기기를 비치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담배사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담배에 멘톨향, 카카오향 등을 첨가한 가향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가향물질이 담배맛을 개선한다는 명목 아래 담배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중독을 심화시킨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3월 가향담배 수입과 제조를 완전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럽연합(EU)은 담배판매 지침에 가향담배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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