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속도로 양방향 정체…통행료 면제, 언제까지?

입력 2017-10-05 10:50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귀경길에 오르는 차들이 몰리면서 전국 고속도로 양방향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에 나들이를 떠나는 이들도 더해졌다.

5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전 10시 요금소 출발 기준, 부산에서 서울까지 6시간 1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대구에서 서울까지는 3시간 17분, 목포에서는 5시간 50분(이하 서울까지), 광주 5시간, 강릉 3시간 10분, 울산 4시간 18분, 대전 2시간 40분, 양양 2시간 30분이 각각 걸릴 예정이다.

3~5일 추석 연휴기간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 16개에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17개 민자고속도로는 ▲ 인천공항 ▲ 천안~논산 ▲ 대구~부산 ▲ 서울외곽(북부) ▲ 부산~울산 ▲ 서울~춘천 ▲ 용인~서울 ▲ 인천대교 ▲ 서수원~평택 ▲ 평택~시흥 ▲ 수원~광명 ▲ 광주~원주 ▲ 부산신항 ▲ 인천~김포 ▲ 상주~영천 ▲ 구리~포천 ▲ 안양~성남 등이다. 경기도 내 ▲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 일산대교 ▲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도로도 같은 기간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통행료 면제는 3일 0시부터 5일 자정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모두 해당되며 3일 0시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5일 자정 이후에 고속도로를 빠져나와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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