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 차를 산 뒤 일정 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해진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한국형 자동차 레몬법’이다. 오렌지인줄 알고 샀는데 알고보니 레몬(불량품)이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교환 또는 환불을 받으려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중대한 하자는 3회, 일반 하자는 4회 이상 발생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것 △하자발생시 신차로 교환환불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일 것 △하자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고 사용이 곤란할 것 등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대한 하자는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등 주행·안전과 관련된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하자를 말한다.
비사업용 자동차가 원칙이다. 단 사업용 자동차도 1대만을 소유한 개인사업자는 대상에 포함된다. 생계형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업주가 많은 현실을 감안해서다.
또 자동차가 하자차량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발견된 하자는 인도시점부터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자동차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하자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국토부 자동차안전 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 환불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안전 하자심의위는 법학 자동차 등 각 분야 전문가 50명으로 구성한다. 중재신청별로 3명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중재를 진행한다.
중재부의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판정이 나면 자동차 제작 및 수입업자는 반드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차량 소유자는 기존 한국소비자원 조정이나 법원 소송 외 국토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소비자 권익이 한층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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