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이사회 결정은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로 인해 국제 민간항공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강하게 규탄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ICAO 이사회는 이와 함께 이사회 의장이 북한의 관계 당국에 이번 결정을 즉시 서면으로 통지토록 했으며, ICAO 사무총장에게는 결정을 모든 회원국들에 통지하고 북한의 ICAO 협약 및 부속서의 준수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감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결정문에는 한국과 일본,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1998년 북한의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ICAO 제32차 총회에서 모든 체약국들에 ICAO 협약준수를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바 있으나, 이사회에서 북한 미사일 관련 결정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CAO는 국제민간항공의 안전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1947년 설립됐다.
한국은 1952년 가입했으며, 2001년 이래 5번 연속으로 이사국을 역임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