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집바로알기⑩] 소형 이동식주택에 대한 궁금증 몇 가지

입력 2017-10-08 08:03  

전원주택 ‘다운사이징’은 불가피
건축허가, 증축신고, 운반·설치 주의해야



도시생활을 하며 짬짬이 고향에서 전원생활도 즐기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사는 사람들이다.

이와 같이 두 집 살림을 하는 주거구도를 ‘멀티해비테이션(Multihabitation)’이라고 한다. 이렇게 두 집 살림을 위해 가장 알맞은 것이 작은 전원주택이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휴일과 휴가 일수가 늘어나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주말용 주택인 세컨드하우스 수요가 늘 것이란 연구보고서도 있다. 여기에 전원주택의 주 수요층인 은퇴자들의 ‘주택 다운사이징’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2012년 6월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구원수 및 소득수준 감소로 인해 거주주택 면적은 점차 축소한다.

50~60대 가구의 거주주택 전용면적은 평균 80㎡ 로 가장 확대되나 이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거주면적은 점차 축소되는 추세라는 게 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80세 이상 고령가구의 경우 거주면적은 63.6㎡로 50~60대에 비해 21.4%나 축소했다.

이렇게 볼 때 나이가 들면서 선택하는 전원주택의 ‘다운사이징’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일부 여유층의 전원주택은 일정 규모 이상을 유지하겠지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 후 선택하는 전원주택이나 젊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세컨드하우스 등은 앞으로도 소형화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소형 전원주택 짓기가 관심을 끌면서 그와 관련해 궁금한 것들에 대해 질문을 많이 받는다. 소형 이동식 전원주택에 관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정리해 본다.

▶ 전원주택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농촌지역에서는 연면적 200㎡ 이상의 주택을 지을 때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보다 작은 집은 건축신고로 가능하다.

신고라 하여 쉬운 것은 아니다. 토지가 대지라야 한다. 농지나 임야인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짓고자 하는 주택을 도면화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데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 농지나 임야에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농막’은 지을 수는 있다. 농막은 먼 거리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농기구·농약·비료·종자를 보관하거나 잠깐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가건물을 말한다.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6평) 규모까지 지을 수 있고 내부에 전기, 수도, 가스설치도 가능하다.

▶ 시골집 마당에 이동식주택을 추가로 더 갖다 놓을 수 있나?

마당이 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쉬울 것이라 여기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대지라 하더라도 추가로 이동식주택을 설치해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증축신고를 한 후 준공을 받아 사용해야 문제가 없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건폐율이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용도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20~40% 정도 된다. 마당에 기존 건물이 건폐율을 모두 사용하고 남은 공간이 없다면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추가설치가 불가능하다.

▶ 이동식 주택을 운반하고 설치할 때 주의할 점은?

공장에서 제작해 판매하는 이동식 소형 전원주택을 구입해 주택의 별채나 농막 등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작은 집이라 하여 주문과 이동 및 설치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데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이동식 주택들은 일반적으로 트럭에 실려 현장까지 오는데 주택가격에는 공장의 상차도 비용까지만 포함되어 있다.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는 별도다. 현장여건에 따라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동거리와 이동 중 도로 폭이나 지하차도, 전선이나 전화줄 등이 걸리지 않을지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주문하는 것이 좋다.

운반 후 현장작업여건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설치하려면 크레인이나 지게차 등을 이용하는데 현장에서 작업할 공간이 있어야 한다. 현장 도착하는 과정이나 도착 후 작업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비용만 허비하는 경우도 많다.

주택으로 사용하려면 앞서 말했듯이 대지에 설치해야 한다. 농지나 임야의 경우 농지(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땅이라야 문제가 없으므로 미리 인허가 사항들을 짚어봐야 한다. 또 수도와 전기, 전화, 정화조 시설 등 기반시설도 필요하다. 주문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아야 한다.

글=김경래 OK시골 대표 / 정리=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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