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아닌 안마사 고용은 불법

입력 2017-10-08 17:09  

[ 이상엽 기자 ]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된 안마사 일을 일반 직원에게 맡긴 안마업소 주인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헌숙)는 마사지업소 운영자 한모씨(53)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안마사 자격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주어진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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