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직권남용으로 처벌 '가닥'

입력 2017-10-0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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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현준 전 청와대행정관 기소 검토

김기춘·조윤선 조사도 '만지작'



[ 김주완 기자 ] 박근혜 정부에서 기업들이 보수 성향 단체를 지원해 친정부 시위에 동원했다는 일명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관련자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기업을 압박해 특정 단체 지원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행위가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직권남용과 강요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허 전 행정관의 상관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도 피의자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두 사람은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소환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2011년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를 맡았다가 지난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서 비례대표로 공천받아 정치권에 진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해당 단체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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