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붉은불개미 추가 발견 없어…최소 2년간 예찰조사

입력 2017-10-10 14:05  



정부는 붉은불개미가 추가로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인 예찰 활동을 하기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0일 부산항 감만부두를 포함한 34개 주요 항만 등을 조사한 결과 "외래 붉은불개미가 추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처음 불개미가 발견된 이후 부산항 감만부두 전체를 총 87구부터 육안정밀조사와 유인용 먹이트랩 163개를 설치해 포획여부를 확인한 결과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실시한 내륙컨테이너기지 2개소(의왕·양산) 조사결과 붉은불개미의 발견이 없었고 전국 34개 항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에서도 붉은불개미가 추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산항 감만부두에 대해서는 발견지점 반경 100m 밖의 컨테이너에 대해선 이날 오후 12시부터 소독 절차 없이 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검역본부는 이날 유전자분석(DNA)결과 이번에 발견된 불개미는 미국에 분포하는 붉은불 개미 개체군과 동일한 모계의 유전자형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3국에도 동일한 유전형이 분포할 가능성과 미국에 분포하는 개체군이 다른 나라를 거쳐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부산항 감만부두 4E 블록에 5∼9월 반입된 컨테이너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 일본, 대만,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 등 6개 국가였다. 이 가운데 60% 이상은 중국에서 들어온 컨테이너다.

정부는 향후 최소 2년간 부두 전체에 대한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균열지 충전과 잡초 제거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앞으로도 전국 34개 주요 항만에 대해서는 주 2회 이상 예찰조사를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또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식물방역법 검역대상 품목을 목재가구, 폐지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붉은 불개미 분포국가 중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은 중국 , 일본 등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검사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코코넛껍질, 우드펠렛 등 개미류 검출실적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 입시 철저히 검사를 하고 발견될 경우 소독조치 하기로 했다. 수입화물의 화주들이 붉은불개미를 발견할 경우 신고토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이 붉은불개미로 의심되는 개미를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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