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과 검사, 제재 관행부터 조직문화까지 대대적인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금감원 주요 업무인 금융회사 감독·검사·제재 관행과 프로세스를 합리적으로 바꾸고 내부 인사·조직문화도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비합리적 관행’이 많다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선진화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2일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이 TF는 학계, 법조계, 금융계 등 외부 전문가 8명과 금감원 직원 1명으로 구성됐다. 금융위원회가 발족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외부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는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남기명 우리은행 수석부행장, 권용범 농협생명 경영기획본부장, 김대환 미래에셋대우 경영혁신부문 대표, 손기용 신한카드 부사장도 TF에 참여했다. 이들은 금감원의 업무 관행과 프로세스를 수요자 관점에서 비합리적인 점이 있는지 살피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혁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감독과 검사, 제재 관행 및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혁신적으로 강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혁신을 거듭 당부했다. 금감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선 “금감원의 영어 이름 ‘파이낸셜 슈퍼바이저리 서비스(financial supervisory service)’처럼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혁신 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만의 관점으로 혁신을 추진하면 수요자인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온전한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게 최 원장의 판단이다. 최 원장은 “‘당국자미’라는 격언처럼 금감원 내부에서는 업무 관행이나 프로세스의 비합리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자미는 그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실제 사정에 어둡다는 의미다.
혁신 TF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비합리적이거나 불필요한 감독·검사·제재 관행을 과감히 바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사고 및 위법 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제재의 실효성을 끌어올릴 방안도 고민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및 자체 시정 기능 강화 방안도 살피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현장에서 금융회사들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꾸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동원 혁신TF위원장은 “금감원 업무에 대한 객관적 평가자이자 감시자로서 의견을 적극 제시하겠다”며 “금감원의 감독·검사·제재 업무가 한층 선진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TF 외에도 지난달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와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도 함께 발족했다. 자문위원회는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원장 자문기구로 시민단체, 언론, 학계, 금융계 전문가 총 1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국민이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 부당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찾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방안을 논의해 그 결과를 최 원장에게 조언할 계획이다.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는 금감원 내 불합리한 인사·조직문화를 찾아내 이달 말까지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 관행과 금융소비자 불편사항뿐 아니라 내부 조직문화까지 종합적으로 혁신할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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