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등 응찰자는 매수 기회 놓쳐
"입찰 때 한글+숫자 함께 쓰자"
[ 선한결 기자 ] 법원 경매시장에서 응찰자가 실수로 한 자릿수를 더 붙여 응찰가를 써내는 경매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오는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대구 칠성동의 ‘침산푸르지오1차’ 전용 112㎡ 아파트가 낙찰된 지 두 달 만에 재경매된다. 이 아파트는 지난 8월 당시 감정가 4억5000만원의 10배에 가까운 44억1010만원에 낙찰됐다. 한 응찰자가 4억4101만원을 쓰려다 실수로 마지막에 0을 하나 더 붙였기 때문이다. 이 응찰자는 낙찰 후 법원에 경매 불허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결국 낙찰자가 법원에 잔금을 내지 않아 물건이 시장에 다시 나오게 됐다. 입찰 보증금(최저 입찰가의 10%)은 고스란히 날렸다.
30일에도 비슷한 재경매가 예정돼 있다. 7월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816%를 기록한 한 다세대주택이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이 주택은 감정가가 1억2700만원으로 책정됐다. 한 응찰자가 1억3669만원에 입찰하려다 실수로 0을 하나 더 보태 10억3669만원에 낙찰받았다.
이 같은 금액 기입 실수가 발생하면 대부분 낙찰자가 ‘생돈’을 날리게 된다.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아도 법원은 입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이전엔 낙찰가율이 과도하게 높으면 법원이 실수라고 판단해 경매 불허가 결정을 내려주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 대법원이 “착오로 원래 기재하려던 입찰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써낸 것은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불허가 결정이 사라졌다.
2등 응찰자도 손해를 보게 된다. 경매사고가 아니었다면 낙찰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반면 채권자는 낙찰을 포기한 이가 낸 보증금과 최종 낙찰가를 합쳐서 배당을 받기 때문에 이득이다.
경매 전문가들은 경매 입찰 서류에서도 은행 입출금표 양식처럼 한글과 숫자를 함께 쓰는 방안이 필요하는 얘기가 나온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는 “경매 대중화로 초보자가 많이 유입된 게 경매사고의 원인”이라며 “한순간의 실수로 수억원을 날린 사례도 있는 만큼 응찰가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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