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정유사가 미국 등 중동 이외 국가에서 원유를 수입할 때 운임을 지원해주고 있다. 중동에 치우친 원유 수입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할 때 납부하는 원유 수입부과금(L당 16원) 중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정유사는 운임 명목으로 배럴당 평균 0.7달러가량을 환급받고 있다. 미국에서 100만 배럴의 원유를 들여오면 70만달러(약 8억원)에 달하는 운임을 지원받는다.
반면 원유와 마찬가지로 수입부과금(t당 2만4242원)을 내는 LNG는 운임 환급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미국산 LNG 운송 기간은 30일가량으로 중동보다 2주 정도 길다. 운송 비용도 파나마 운하 통행료 등을 감안할 때 중동산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진행 중인 8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2017~2031년 적용)이 확정된 뒤에야 LNG 운임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원유와 LNG 도입 과정에서 업계가 낸 수입부과금은 2조2770억원에 달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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