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는 1차 권고안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K뱅크 인허가 과정을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를 내줄 때 최대주주(4% 이상 지분 보유) 자격요건을 ‘최근 분기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 업계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은행업 감독규정을 ‘최근 3년간 업계 평균치 이상’으로 바꿨다. K뱅크 대주주로 참여한 우리은행의 요청을 받아들여서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당시 규정상 재무건전성 자격요건이 안 되는 우리은행을 위해 명백한 특혜를 준 것”이란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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