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회생절차 종료…삼환기업은 법정관리 개시

입력 2017-10-12 17:30  

서울회생법원 3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삼부토건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지난해 2월26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뒤 르네상스호텔을 매각하고 DST 컨소시엄과 828억원에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맺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 대부분을 변제했다.

또 서울회생법원 2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삼환기업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소액주주 6명이 지난달 11일 경영난 악화를 이유로 회생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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